1). 일반인들이 건축, 건축 종사자들을 대하는 인식
그동안 많은 변화는 있어 왔지만, 여전히 건축주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설계비부터 후려치고, 대지 번지 알려주고는 초스피드로 도면 그려 달라하고, 가도면 작업의 댓가는 당연히 무료라고 하고, 감리비도 아까워하고, 게다가, 가장 빠르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공사비는 마구 깍아 버리니, 단가가 낮고, 재촉받다보니, 설계서부터 이미 집장사들 집처럼,대충 요식 행위로 작성하게 되고, 시공자는 공사 계약 금액으로는 남는게 적다보니,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지고, 골조비,마감자재비 등에서 그냥 최하 30%는 남길줄 알아야, 동료들 사이에서는 능력있고,실력있는 시공업자로 대접을 받는다.
1991년경,스위스 에서, 한 호텔 시공현장에 간적이 있었다.
지하2층,지상7층 호텔을 짓는데, 공사 기간을 7년으로 잡아두고 짓는다 했다.
한국이라면, 1년반이면 충분하지만.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은 금하고, 일절 현장에서 비벼 쓰고, 각 공정마다 공정 준공검사를 다르게 하니, 7년도 무리가 아니었다.
또, 한국은 준공검사를 건물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최후의 과정에서 실시하지만
건축 선진국에선 각 공정별 준공검사를 다르게 실시한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사고가 아직 사회 밑바닥에 남아서인지는 모르나, 속전속결식으로, 일단 싼가격으로 완공하는걸 최우선시하는게 문제이며, 이런 의식들부터 국민들 스스로 고쳐져야 한다.
콘크리트를 굳히는 기간(양생기간)이 교과서에서는 최하 15일 이상으로 보지만, 보통 현장에서는 반 뚝 잘라, 7일이 일반적이다. 건축의 수십여 공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반 뚝 잘라서 시공하게된다. 이유는 시간은 돈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은 싸게, 빨리 짓고 싶어하는 바로 물주인 건축주 자신들에게 있다.
건축주들이 제일 먼저 인식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우량 건축물의 생산을 기대할 수는 없다.
2), 건축 시공자의 문제
시공자의 전문 시공 능력이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장수는 전국민 숫자의 3분의1이라고들 농담삼아 말을 한다.
즉,누구나 모두가 시공자인것이다.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뭔지도 모르고, 콘크리트 슬럼프(Slump Test)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거는 그저, 돈 세고, 업종별 하도급자 전화해서 현장에 붙혀주는거 , 떡값주는거...
거의가 촌에서 농사짓다 온 사람. 시장에서 가구장사하던 사람, 촌에서 방앗간하다 온 사람,무슨 개인 장사하다가 돈될거 같아 하는 사람...
전부 이런 건축과는 전혀 무관하던 머리 텅빈 사람들 뿐이다.
건축이 어깨들 명령조로 부리는 과감함보다 아주 더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건축의 전문지식의 학습과 전문 경험의 유무이다.
4년제 이상의 건축 전공자들은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다.
전부 골빈 시공자뿐...국가에서 자격화해야 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원스톱제로 강행되어야 한다.
몇 년전부터 소규모건물도 일정 자격이 있는 “현장관리인”이란 사람이 서류에 날인을 해야만 착공신고가 가능하게 됐지만,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포크레인기사 자격증 정도만 있어도 인정해주며, 대개가 명의 도용으로 서류 날인만 하는경우가 태반이다.
어느 분야이고 해당 분야의 학문을 해당 학과에서 수업한 후, 최하 10년 이상의 현장 수련을 거쳐야 나름 일에 대해 전문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보니, 집을 지을려는 사람은 넘쳐나고, 시공, 감독의 전공을 하고, 수련을 한 전문가는 한참 모자라서, 우선 급한대로 정부에서 현장관리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실은 다르게 움직이니, 갈길은 요원하게 보인다.
3). 지진에 대한 고려
내진확인서가 있다고 도면대로 내진시공이 된거는 아니다.
이유는 시공자 입장에선 남겨야 하는데, 여전히 현장에선 건축자재 빼먹기가 다반사다.
골조인 경우, 철근 본수를 빼먹고,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오면서 1시간 넘게 비비다 보면, 콘크리트는 곤죽이 되어 강도는 뚜욱~ 떨어지고, 현장에선 뻑뻑해서 타설하기 힘들다며, 물을 더 타고 그러면 콘크리드 강도는 더더욱 떨어진다. (레미콘 기사가 건축주에게 제출하는 영수증 상의 콘크리트 강도는 공장에서 측정?? 한 강도, 즉, 현장에 곤죽이 되어 오기전의 레미콘 공장에서의 강도 ?? 인것이다. 당연히, 제작시의 강도와 곤죽이 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른것이다. 그렇다고, 공동주택같은 대규모 현장도 아닌 중소규모 현장에서 누가 있어 시험체에 레미콘을 담아 굳힌 다음 강도 시험을 할것인가.
직접 본것은 아니지만, 짐작하기론, 1년에 한두번? 정도 레미콘 공장에서 강도 시험체를 만들어서 테스트한 강도측정치를 이후 생산출하되는 레미콘에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는것이라 생각된다.
자체 감리인 경우는 업자와 감리자, 설계자는 서로 일을 주고, 댓가를 받는 사이이다 보니 뭐라 말도 못한채 넘어가기 일쑤고,(업자 왈 : 당신 아니면, 어디 건축사가 없나, 다음부터 당신한테 일 않준다 #$%^,,.... 한다)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교체감리인 경우, 역시 현장에 꼬박꼬박 제대로 감리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나오더라도, 대개 꼼꼼이 첵크하는 경우도 적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층에 기둥만 있는 피로티 구조인 지상 3층 이상인 건물일때는 철근 배근 감리를 별도 계약을 하여 감리를 받도록 법이 개정, 시행중이다. (중소규모 현장일때 추가비용은 약 400만원, 건축주 부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구조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목조 기와집, 그 다음이 90년대까지 지어지던 벽돌조 구조로, 옆에서 미는 횡력에 아주 취약한 구조가 바로 이러한 집들이며, 지진이 제대로 닥치면 바로 넘어간다.
경주 등이, 전통 지역,,이라며 기와집만 허가내 주는데, 규정을 즉시 수정하여,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기와는 흙기와 대신에, 동판,징크판 등으로 기와모양을 낸 금속판으로 대체시키고, 기와 아래에 깔던 그 무거운 흙도 없애 줘야한다.
또,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아파트,,오피스건물,등도, 큰 돈들여 높고 크게 지어도,
몇번 흔들리면 골조는 골병이 들어버릴거고, 건물 가치,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차후 지진에 대한 사고 위험은 더더욱 상승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난 지역에서는 현지인들은 절대 큰 돈들여 건물 신축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신축하는 경우는 주로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이나, 외국인이라 한다.
4). 설비 배관 문제
가장 많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구조인데, 이 구조의 주 뼈대는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해주는 보이다,
즉, 기둥과 보를 절대 훼손시켜서는 않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종종 이를 무시한다.

위 사진은 1층이 기둥만 있는 피로티구조의 원룸의 2층 천정배관 사진이다.
저런 식으로 오수, 하수 배관을 보를 관통시키게 한후, 아래에 보드판등으로 덮어서 마무리하면, 준공후엔 사람들 눈에 저 모습이 감추어지게 된다.
교과서적으로는 보의 전체길이(이쪽 기둥 안쪽에서 반대쪽 기둥 안쪽까지 수평거리)의 각각1/4지점이 휨모멘트가 0이되는데, 이 지점에 배관을 관통시켜도 되긴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이고, 현장에서는 그 1/4지점에 맞추어서 화장실, 주방 등의 오수, 하수 배관을 시공하기는 불가능하며, 그냥 화장실 주방 위치에서 배관을 내보내게 시공을 한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배관을 콘크리트 보의 하부의 허공에서 노츌시켜 수평 배관하게 하고, 그 아래에 천정 보드판을 마감시키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 하부로 20c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지며, 그 만큼 건물 높이가 증가하고, 공사비도 늘어나며, 특히, 일조권을 적용하는 일반 주거 지역 등에서는 신축 부지 북측 공지에서는 건물 높이의 1/2를 수평방향으로 더 띄워줘여하니(높이 20cm증가일땐, 수평 길이 10cm 증가), 그 만큼 건물의 남북방향 길이가 줄어들고, 평수도 줄어들게된다.
따라서, 건축주들이나, 지어서 파는 업자들은 비싼 땅값 생각에 그런 시공을 하지 않으려 하고, 어짜피 천정판으로 덮어 버리면 눈에 않보이니, 뭐 어떠까봐,.,하며, 보를 관통시켜 배관을 시공하게 된다.(건축주, 업자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공학에는 전혀 무뢰한들인데, 마치 자신들은 오랜기간동안 현장경험이 풍부하다며, 전문가인양 끄떡없다며 장담을 한다, 전문가들 눈엔 큰일날 미친짓으로 보이는데 말이다.)
또, 평면적으로도 수직 배관이 콘크리트 기둥이나, 보를 관통하도록 하면 않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기둥, 보를 피해서 설비 배관 전용 굴뚝(PD=Pipe Duct)를 별도 시공하여,모든 설비 배관을 한군데로 모아서 배관하고, 층마다 작은 점검구를 설치하여, 고장시 열어서 간단이 수리할 수있게 해야한다.
또,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 수직 배관을 콘크리트 기둥 속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잘못된 시공이다, 기둥 면적 손실도 문제지만, 만의 하나 배관에 하자가 생겨 기둥 속으로 누수가 된다면 큰일나게 된다. 무조건 기둥 속 배관 삽입은 피해야 한다
이상의 2가지 사항, 즉, 배관을 보,기둥을 관통시키지 못하게하고, PD를 만들어 모아 배관하도록, 아예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 사진은 보 아래에서 수평 배관을 시공하도록 사전에 업자를 설득하여 시공시킨 사례로, 이후에 바로 아래에 천정판을 마감하였다
5). 건축 시공계약의 문제
첫 번째의 경우는, 보통 공사 전체를 1인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인데, 대체적으로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수료율이 30%선 이듯, 건축 공사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건축주가 나름의 시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직접 시공해보겠다며, 건축주가 잘 아는 중간의 브로커(?) 1명을 통해 여러 공정(콘크리트 건물일때는 보통 20여개 이상의 공정)의 기술자들을 소개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1인에게 모든걸 맡기고 공사할때와 달리 건축주가 직접 20여명과 각기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건축주는 나름대로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비용은 더 들게 된다. 그 중간의 브로커(?)는 비공식적으로 일정 커미션을 받고 20여개 이상의 공정별 업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시공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지 않고, 오롯이 건축주와 각 분야 공정별 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의 업자를 보통 "일 봐준다"고 한다.
즉, 첫 번째의 경우는 정해진 총 금액 한도내에서, 1인의 시공자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알아서 책임지고 공사하게되며,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2년) 동안 보증 책임까지 지게 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시공에 대한 건축주의 야심찬 자신감 아래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미래의 공사비를 예상하면서,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과, 공사중 사고 처리까지 전부를 건축주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되며,중간의 브로커 1인은 책임질일은 전혀 없고, 말그대로 꿩먹고, 알까지 먹게 되는 것이다..건축업자들은 대체로 두번째 방식을 더 선호한다. 책임 않지고, 알까지 먹으니까..
.........물론 다른 장점도 있을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졸업한 후에,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주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에게 공사 전체를 모두 계약하고, 맡겨서 시공하는 방법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본인이 직접 건축학을 배우고, 현장 경험을 쌓고 직접 짓는 방법이다.
그리고, 시공업자들이 계약할 때 제일 싫어하는 부분은, 서류상에 "하자보수요율"을 기재하는것과, 준공 기한을 명시하는것인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사전에 깊은 사료가 필요한 부분이다.
6). 조립식 파넬 건물
조립식 파넬로 제작된 건물은 파넬 재료가 끝없이 타는 불길에 양분을 자재가 다 탈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양초불의 양초 역활을 한다.
더구나, 몇년전부터 많이 시판되는 파넬들은 마감재가 프라스틱계 몰딩재라서 연소가 더 잘된다.
파넬의 내부는 스치로폴, 우레탄인데, 모두 불에는 너무 잘타는 재료들이며, 요즘은 흑연을 섞은 스치로폴이니,,하는게 나오지만, 역시 자알~~탄다.
아래 그림같은 2층 주택도 일단 불만 붙으면, 완전 전소해서 집 전체가 푹석 주저 앉는데는 채 10여분이면 충분하다.
파넬 속이나 곁에는 각종 건물 전기 배선들이 들어가며, 습기나 누전 등에 의한 합선이 일어나면, 바로 발화가 되어 연소가 시작된다.
이런 단열재 복합 파넬은 지난 80년대 초에 건축법상에 단열재 규정이 생기면서, 종전까지는 블록조로 벽을 만들고, 지붕에는 철골 지붕틀을 올리고 스레이트로 마감하다가, 스치로폴 양면에다 아주 얇은 철판을 붙혀서 알게 모르게 외벽단열 및 마감재로 허가청에서 승인되기 시작한것이다.
이후 차차 단열 규정이 강화되면서, 내화 시간 연장된 재료 사용등이 보강되었고, 각종 화재 사고가 발발하면서, 허가청에서는 준공시에 단열재의 시험성적서 제출등을 요구하기 시작한것이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암면(Rockwool)복합파넬을 사용해야 하고, 불에 견디는 내화시간이 30분짜리,1시간 짜리 등이 있으며,가격은 스치로폴,우레탄 복합파넬보다 약 2배 비싸다.
7). 옥상 방수공법의 문제(시다지 방수 = 제물방수)
관급공사나 고급 빌딩건축물이 아닌, 일반 중소규모 빌딩, 다가구주택, 빌라,,등의 건물의 옥상 방수는 속칭 시다지 방수, 혹은 제물방수라는 특이한 방수공법을 시공한다.
이 공법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에 한국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이외의 나라에서는 볼 수없는 교과서에도 소개되지 않는,공법이란 이름을 붙이기 조차 부끄러운 방수 공법인데,
시공 방법은 옥상 바닥에 철근 배근을 완료한 후에,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진동기를 한껏 틀어 쑤시며, 긴 장화를 신은 인부가 밀대하나 들고 전체 바닥을 돌아다니며 마구 밟고, 표면을 매끈하게 나오도록 밀면서, 콘크리트 구성 자재중 무거운 재료인 자갈을 아래로 까라 앉히게 하는데, 자연히 고운 시멘트, 모래 입자는 위로 떠오르게 되어, 시멘트 자체 성분에 의해 맨 위엔 고운 입자만 모여 굳어져서 방수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스라브가 마르면 그걸로 추가 공사가 없이 방수공사는 끝인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진다. 이유는 콘크리트란 모래,자갈이 속에 골고루 분산되어 섞여 있어야 균열에 강하고, 단단해지는데, 콘크리트 타설할때 진동기로 쑤시며 마구 밟아 놓았으니, 무거운 골재만 아래로 가라 앉아 있고, 위엔 입자들만 떠 있어서 작은 충격이나 진동에도 쉽게 균열이 생기는것이다.
또, 시다지 방수를 하면 준공후 약 3년정도부터는 옥상부분의 방수층이 슬슬 깨지기 시작하며 천정부분이 습기가 차서 꿉꿉해진다. 그래서 간혹 어떤 건물들은 옥상위를 샌드위치파넬 등으로 전체를 덮어버리는 경우도 간간이 볼 수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별도의 방수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사비 단축으로 많이 채택한다, 일반 중소건물은 거의 100% 이 방식으로 한다. (지난 세월동안, 중소형 건물에 다른 공법으로 시공하는건 딱 2번 봤다.)
요즈음은 이 방식으로 옥상 시공을 한 후에, 녹색이나 회색 등의 색으로 우레탄을 3mm정도의 두께로 덧칠을 많이 한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바닥 스라브가 건조 완료되려면 수십년이상이 걸리는데, 준공전에 발라 버리니, 콘크리트 습기가 위로 증발을 못해서 중간에 갇혀 있다가, 결국 약간 탄성을 가지는 우레탄층이 자연적으로 군데 군데 불룩하게 배가 불러오거나, 찢어져서 하자가 발생한다, 시공을 아주 잘 여물게 해도, 우레탄의 수명은 3년정도 가며, 바닥 평수 30평정도의 공사비가 약 350만원선으로, 3년후 교체할땐 버너불로 지져서 태워 벗겨낸 후에 또 발라야 한다.
가격도 비싸고, 재시공도 탈이 많고, 시다지 방수층이 보기 싫고, 자꾸 감리자가 야단치고 하고, 남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 위에 눈에 않보이게 발라버리는것이다. 하여튼, 참 문제 많은게 우레탄바르기 이다.
옳바른 옥상 방수법은, 옥상 콘크리트 부을때는 보 부분 등에만 잠깐씩 진동기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심하게 밟지말고, 자갈이 골고루 섞여 있게 양생을 시키고, 이후에 15mm정도로 시멘트 몰탈을 전체에 발라 평탄 작업을 한 후, 위에 액체 방수액을 2번 이상 발라서 말린후, 그 위에 두께 100mm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를 깔고(균열 방지를 위해 중간엔 철망을 삽입), 바둑판식으로 가로 세로 1m간격으로 깊이 5mm정도로 금을 그어서 균열이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니면, 아스팔트 방수나 기타 여러가지 좋은 방수법이 있다.
8). 콘크리트 품질 문제
콘크리트는 시멘트,모래,자갈로 구성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골재가 없다는것이다.
교과서엔 콘크리트는 수명이 최소 60년이상 100년도 간다고 하지만, 요즘의 콘크리트는 그 말이 맞지가 않다.
민물이 흐르는 강에서의 골재 채취는 60년대 부터 이어온 국토 개발로 동난지 오래되었고, 모래는 강모래는 진작에 품절되었고, 간혹 바다 모래를 가져다 민물로 씻지만, 수백년을 바다 속에서 소금물에 염장이 된것이 몇 번 민물로 씻는다고 제대로 씻겨질리가 만무한것이다. 콘크리트 속의 쇠로 된 철근은 염분에 한없이 취약하며, 천연 바위를 분쇄해서 모래크기의 입자를 걸러내어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자연적으로 강물에 오랜 세월동안 굴러서 부피 팽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천연 모래가 아니다보니, 콘크리트로 만들어질 경우엔 콘크리트 배합시 흡수된 수분으로 부피 팽창이 생기고, 이후 굳으며 다시 부피 감소가 진행되면서 크랙이 생기게 된다.
또,자갈은 천연재가 없다보니 야산의 바위를 잘게 부수어서 쓰는데, 수백년간 물 속에서 구르며 연마된 자갈은 경도도 높고, 더 이상의 수축, 팽창이 없는데, 반면, 인공적으로 깬 쇄석은 콘크리트 속에서는 세월이 지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결국 염분있는 모래의 사용으로 쇠를 부식시키며 철근 부피를 커지게 만드는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켜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것이다.
부가하여, 철근도 주의를 기해야하는데, 녹이 쓸거나, 기름 등의 이물질이 뭍지 않게 해야 한다.
녹이 쓴채 콘크리트에 합쳐지면, 쇠는 부피가 늘어나고, 균열을 발생시킨다.
또, 기름 등의 이물질이 발라진 철근은 콘크리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녹이 쓴 철근은 브러쉬 등으로 딲아내고, 이물질 역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9). 외단열 시공 문제(드라이비트)
현재 개발된 공법상 건물 단열에 가장 이상적인 공법은 건물 외피에 스티로폴을 접착 한후,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시키는 방법이다. 근데, 요즘 뉴스에선 건물화재 발생시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드라이비트이다. 이유는 공법은 이상적인데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략하게 대충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한번 불이 붙으면 몽땅 다 타버리게 된다.
공법대로 제대로만 시공하면 이보다 더 좋은 단열도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정상적인 공법은
① 먼저 일정 규격으로 절단된 단열재(600~900mm 각의 직사각형 형태)의 붙힐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테두리를 모두 바르고(최소폭 50mm이상), 내부에 3~4개의 덩어리형태로 발라주며, 접착면은 전체 단열재면적의 40%를 넘어야 한다.
만약 외단열 마감에 타일, 모노코트 같은 두꺼운 마감이 된다면, 접착면은 전체 단열재면의 60%이상 바르고,두께는 최소 10mm 이상 발라져야 접착 후 레벨을 맞출 수 있다.

<단열재 뒷면의 테두리와 중간에 접착재를 바른 모습>
각 단열재 배면의 접착제가 않발라진 부분엔 접착제 두께 만큼의 공간(약 10mm)이 생기는데, 이렇게 단열재마다 테두리에 접착제를 발라주면 각 단열재의 뒷면 공간끼리는 서로 공기층 차단이 되어, 화재시 불길이 넘어 갈 수가 없게 되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되고, 불이 붙어도 단열재 1~2장만 타고 불길은 멈추게 된다.
-> 현실에서는 단열재 붙힐면의 테두리에는 접착제를 않바르고, 중간에 2~4개의 덩어리만 찍어 발라서 벽에 붙힌다. 그러다보니, 불이 한번 붙으면, 단열재 뒷면의 공기층을 통해 불길이 사방에 번지게 되는 것이다.


위 그림은 단열재 테두리에 접착제가 없는 경우이고, 아래 그림은 있는 경우이다.
② 단열재 개소당 최소 4개의 패스너를 외벽에 박아서 고정시켜준다.
-> 현실에서는 하지 않고 빼먹는 공정이다.


③ 1차로 건물 외피에 붙혀진 단열재 위에 두께 3~4mm정도로 바탕 접착제를 전면에 발라주고
-> 현실에서는 하지 않고 빼먹는 공정이다.
④ 발라진 접착제가 마르기전에 보강메쉬(유리섬유망)를 설치한다.
-> 현실에서는 ③번 공정은 하지 않고, 바로 보강메쉬(유리섬유망)를 단열재 위에 붙힌다.
결과적으로, 메쉬는 전후의 접착제 속에 뭍히게 되어, 만약 단열재에 불이 붙어도, 메쉬는 접착제 속에 뭍혀있다보니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콘크리트 속의 철근처럼 버텨주는 역할을 하여, 화재가 번지는걸 억제 시켜 주게 된다.
⑤ 메쉬 위에 다시 두께 5~6mm정도로 접착제를 전면에 발라준 후에, 드라이비트 등으로 효과를 내어 마감한다.


위 그림은 바탕 접착제 바른후, 메쉬를 붙히고, 최종 마감을 하는 제대로된 공정사진이다.

바탕 접착제를 빼먹고 단열재에 바로 메쉬를 붙히고 마감하는 잘못된 시공 사진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각각의 단열재마다 테두리에 접착제를 바르는걸 빼먹고, 메쉬 붙이기 전에 먼저 바탕 접착제를 바르는걸 빼먹다보니, 단열재 뒷면엔 공기 유동이 생겨서 화재시 불길이 쉽게 넘나들게되고, 메쉬바탕의 접착제가 없어서 메쉬가 불길에 노출되다보니, 단열재는 금방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업자 입장에서는 않빼먹고 시공하나, 빼먹고 시공하나 외관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쓸돈 없다고 하고, 실제 필자도 제대로 시공하는 현장을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진 외단열에 대한 표준 시방서도 없다.

제대로 시공된 경우 부분적으로 화재가 난 경우이다.

제대로 시공이 않되어서 전체 연소가 된 사진이다.
본문 그림 출처 : 한국 패시브협회

위 사진에서 보듯이, 단열재 각각의 낱장을 보면 테두리에는 접착제를 전혀 않바르고, 중간에 몇 덩어리만 놓았고, 화스너는 전혀 없음을 볼 수가 있다. 저렇게 시공을 해 놓으니, 단열재와 건물벽 사이의 접착제 두께(약 10mm)의 공기층이 불의 연도 역활을 하여, 한군데에 조금의 불만 붙어도 삽시간에 온통 다 번져버리는것이다.
10). 열반사 단열재 문제
자세한 내용은 본 블러그의 "열반사단열재의 문제점들" 이란 글을 읽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재료를 쓰는 주된 이유는 얇은 두께와 시공의 편리성때문이다. 현재 법상 남부지역 외벽은 가등급 단열재일때는 두께 100mm이상이어야 하는데, 열반사단열재는 단지 40mm이며 돌이나, 금속 파넬로 외벽 마감할때는 그냥 칼로 잠시 잘라서 붙혀 버리면 되는것이다.
이 재료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체와 외부 마감재의 중간 공간층 중에서 안쪽의 건물 구조체에 부착되어 단열재의 역활을 하는 두께 약 40mm의 재료이며, 재료 특성을 100%로 유지 하기 위해서는 단열재 자체엔 절대 구멍을 내는 등의 결손 행위가 없어야 하며, 어느 부분도 쭈그러들거나 찌그러짐이 없이 항상 40mm 두께를 유지해야 하고,외부측의 반짝이는 은박의 광택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와 재료의 이음부는 바람 한점도, 어떤 열손실도 없어야 한다는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보통 열반사 단열재를 쓰는 경우 외부 마감재료는 두께 20~30mm 정도의 화강석, 대리석 등의 석판, 아니면 알루미늄 등의 금속판이 사용된다.
외장 마감을 석판으로 하는 경우,구조체와 석판 사이는 약 100mm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두고, 먼저 구조체에 두께 40mm의 열반사단열재를 먼저 부착한다. 석판은 보통 크기가 약 600mm정도의 4각형판 (두께= 보통 20 mm) 을 쓰고, 상부에 2군데, 하부에 2군데 정도에 철재 달철물을 꽂아서 내부 구조체에 달게 된다.
문제는 이 달철물이 위치하는 곳에는 가로, 세로 10cm이상으로 열반사 단열재를 오려내어 결손을 시켜야만 석재판 부착용 철제 달철물을 달 수가 있어서, 당연히 결손이 생기게 된다.
또, 우리가 사는 지구는 중력이 있어서, 항상 먼지가 쌓이고, 당연히 공간층 속의 단열재 은박 표면에도 먼지가 끼여서 광택을 차차 잃게 된다.
그렇다고, 1년에 1번 정도씩 돌을 떼어내고 나서 걸레로 먼지를 딱아내서 원래처럼 단열재 표면을 반짝이게 하는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열반사 단열재는, 단열재 결손이 없는 무중력상태의 우주에서만 적합한 단열재이고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단열 효과가 없는 단열재라고 할 수가 있다.


가로, 세로 각각 약 60cm로 가로 세로 10cm이상으로 단열재를 오려내어 결손을 시켜서 석재판을 달게된다.



중소형 건물의 외벽이 돌 종류로 된 경우는 그 배면엔 반드시 열반사 단열재 시공이다,
즉, 돌로 마감된 건물 외벽은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았고, 외부의 냉기가 잘 들어오고, 실내의 온기가 잘 빠져나간다는 말이 된다.
돌을 붙혀놓아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이겠지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위를 쉽게 느낀다.
이런 경우 보완 할 수있는 방법은 두께 100mm 이상의 난연성스치로폴을 실내벽에 붙히고, 석고보드판으로 마감하면 그나마 해결? 시킬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작업자들도 이 재료가 실제 건물에 단열효과를 발휘할거라고는 전혀 믿지 못한다는게 현실이다.
어쨋건, 시공자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재료라, 누구도 불법이라 딴지 걸 사람도 없고, 두께 100~260mm의 두껍고, 딴딴한 스치로폴을 붙히는것보다, 두께 40mm의 스펀지로 만든, 말랑 말랑하고 다루기 쉽고, 얇은 열반사단열재를 쓰는게 공기도 단축되고, 재료비도 훨씬 싸고, 작업도 편하니 당연히 이 재료로 즐겨 시공하고 있다.
11). 평수에 대한 문제
시공자 전체 다는 절대 아니고, 몇몇은 설계보다 시공시 평수를 다소 줄여 짓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오래전, 2층 주택을 짓는 현장에 시공은 업자가 일임받아 짓는데, 남편은 직장일로 현장에 못오고, 주로 부인이 상주하는 현장(층당 30평)이었는데, 1층 외벽공사를 하는 중에 건물 둘레의 공지 크기가 도면보다 좀 넓은것 같아서, 첵크를 해보니 역시나, 전체길이를 종방향 60cm, 횡방향 60cm씩으로 줄여 놓아서, 이대로 2층까지 다 지으면 약 5평정도 줄것 같아서, 업자, 건축주를 모두 불러 모아 말을 해보니, 업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건축주는 놀란 눈치고, 준공시 일괄 축소변경하라 하였다. 즉, 건축주 모르게 확 줄여버린것이었다.
또 한번은, 다세대주택 준공검사를 가보니, 1층은 오픈된 주차장이고 콘크리트 기둥만 있어서, 전체 길이를 측정해보니, 종횡방향으로 각각 (10cm도, 5cm도 아닌 중간 수치인) 8cm씩 줄여 놓았고, 세대당 전용면적 감소분은 약 반평정도씩, 건물 전체 8세대로는 4평을 줄여서 시공완료해 놓았다, 건축주에게 다세대 시공을 전체 일임받은 업자가 한 짓이었고, 역시 일괄신고(연면적 감소)시켰는데, 분양까지 일부해놓았고, 건축주 알면 큰일 난다며 난리였다.
건축물 허용오차란게 건축법에 있는데, 보통 전체의 2%선으로, 건물 전체길이가 20m이면 40cm이고, 단, 건폐율등의 법정 한계를 넘어서는 않된다. 하지만, 줄인건 건축주나 분양받은자가 모를땐 사기가 되는것이다.
설령 알더라도 차후에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 준공 검사시는 일단 현장에 맞게 변경시켜두는게 좋다.
또, 건축 비전공자인 건축주들은 평수를 어찌 재는것인지, 정말 줄여서 지은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험상, 지어 파는집이나, 남의 집을 일임하여 짓는 경우는 도면보다 크게 지어주는일은 절대 없다. 남모르게 줄여 짓는일은 더러 간간이 있었다.
건축주 모르게 줄여 지을경우, 그 손해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공자가 배상하겠지만, 감리자도 문책을 당하게 된다.
반대로, 본인 집을 짓는 경우는 평수를 더 키워 짓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 역시, 건폐율,일조권 등의 법정 한계를 넘어서는 않된다.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 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 건폐율 | 0.5% 이내로서, < 5㎡ |
| 용적률 | 1% 이내로서, < 30㎡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미만, 벽으로 구획된 각실은는 10cm미만) |
| 출구너비 | 2% 이내 |
| 반자높이 | 2% 이내 |
| 벽체두께 | 3% 이내 |
| 바닥판두께 | 3% 이내 |
12). 건축 설계 계약상의 문제
보통 일반 건축주들은 절차상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접하기 싫어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시공하는 업자에게 설계 업무까지 모두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건축주는 마음이 편안할것이나, 미래의 절차들까지 생각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
설계자는 자신에게 항상 설계일을 맡겨주는 물주, 즉, 건축업자의 말만을 듣게되는것이고, 도면 작성 역시, 가급적 업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즉, 사용의 편리성이나, 건축 구조, 방수 ,위생 등의 모든 전반적인 우수함이나 편리함보다, 우선적으로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즉, 건축주의 입맛보다, 시공자의 입맛에 맞게 도면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것이다. 당연히, 도면 작업 중이나, 완료 전에 업자가 도면 검토를 하게 되며,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차후 공사중에 나오게 된다면, 설계자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
즉, 용역이란 업무를 이행될때는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해지는데, 이를 건축주 스스로 간과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게 되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우려를 범하게 되는것이다. 모든 비용이 건축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것인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것이다.
또, 현장이 설계자가 감리자까지 겸하게 되는, 자체 감리 현장일 경우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건축 공사란, 수 많은 돌출 변수가 많아서 그때마다 판단과 결정을 할 경우가 생긴다. 설계자에게 항상 일을 가져다주는 건축 업자가 시공을 하니까, 자체 감리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적하거나 수정시킬 상황이 생겨도, 쉽게 건축업자에게 요구 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요구를 한다면 설계자는 향후 일이 끊어지는, 자살골을 먹게되는것이라, 업자와의 인연을 끊을 생각이 없지 않고서는 절대 나서지를 못하게 된다.
만약, 건축주가 좀 귀찮터라도 설계자를 건축업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설계자와 시공자는 인연이 전혀 없는 사이이다보니, 감리자가 공사 시정을 못시킨다던가, 시공자와 감리자가 작당을 한다던가 하는 염려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설계비를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설계비가 않들고, 공짜 설계라 착각들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소리다. 설계비는 더 요구된 공사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것이며, 설령 계약 공사비가 싸서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는 대신에, 집 시공이 싸구려가 되게 될것이다. 즉, 세상엔 공짜가 없고, 항상 그 댓가는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건축주는 귀찮더라도, 설계자를 직접 선임하고, 결제하는것이, 모두 맡겨버리는것보다, 더 시공이 우수하게 생산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13). 패시브 주택 (Passive House)
패시브하우스는 1995년 독일의 볼프강 파이스트 박사에 의해 최초로 건축됐고 고단열 고기밀의 건축 자재로 지어 난방에너지 소비를 95%까지 줄인 초저에너지 건축물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이나 비주거용 건물에 상관없이 에너지 수요가 대단히 적은 건축물을 말한다.
풍력·태양열 등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하우스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고단열,고기밀 공법과 열회수환기장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패시브하우스란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15 kWh/㎡·a ( = 1.5리터/㎡·a )이하인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1.5리터는 선언적 의미의 수치이며, 보통 한국에선 3리터 정도의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30평 주택일때1년간 냉난방에 소요되는 보일러 등유는 100㎡ × 3리터=300 리터/1년간)
즉, 패시브 하우스란, 보온병이나, 아이스박스처럼, 주변 둘레 공간을 온통 단열재로 감싸서 외부의 찬 기운은 철저히 차단시키고,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기계 장치로 강제 배기시키고, 신선한 외기는 일정 온도로 데워서 들이는 주택으로 연중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집이다.
건축 비용은 일반 주택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 이 가격은 대지 조성비, 조경비, 주방싱크대 등을 제외한 순수한 건물 자체의 공사비이다.
또, 한국 패시브협회 (http://www.phiko.kr/ )에 모든걸 의뢰를 할 수가 있다.
패시브하우스의 설계는 일반 건축 설계와는 많이 달라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기는 많이 어렵고, 패시브 설계 경력이 오래되고, 숙련된 전문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한다.
시공은 숙련되지 않은 일반 시공자들은 할 수가 없으며, 패시브 하우스만 지으며 늘 한 팀으로 움직이는, 숙련된 시공팀(One Team) 에게 맡겨야 하고, 그 정보는 패시브협회에 의뢰하면 된다.




자료출처 : 한국패스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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